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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직금지
경업금지가처분
23-10-20 | No.3878

전직금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퇴사자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서 승소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서 14년동안 근무를 근로자입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임원들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회사의 부실한 경영방식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영업비밀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의 전직금지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2)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3)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5) 채무자(의뢰인)은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채권자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61 전직금지
컨설팅
21-10-14 | No.3871

전직금지

회사가 퇴사 예정 직원에게 예고한 전직금지 소송의 방어 전략 법률자문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던 중,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종전 재직하던 회사 업무 영역과 관련성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경쟁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종전 기술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 의뢰인의 이직 소식에 자신들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전직 불가를 통보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불안감과 소송이라는 법적 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에게 공식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전직금지약정의 유무, 영업비밀 요건의 구비 여부, 전직보상금의 지급 여부 등 전직금지 인정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 경향,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직금지 소송에 따른 승소가능성 및 방어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직이 허용되는 상황인지 및 소송의 승소 가능성, 관련 리스크 등에 관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자문 결과를 기초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전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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