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공지성) 즉,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보안서약서)에 대한 공개는 제외됩니다.
(경제적 유용성) 또한, 기술상•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밀관리성) 마지막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것을 인지할 경우, 형사상 구제수단과 민사상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형사상 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밀행성'이 핵심인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사무실 등지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상 구제수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크게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으로 나뉘는데, 보전처분으로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해자가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긴급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으로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중복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조치와 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통상 형사 고소를 통해 일정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민사 절차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먼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 및 침해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 방어의 기초는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 확보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리 및 쟁점에 따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기초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업자측의 비밀관리성” 등에 관한 판례 및 법리는 물론,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검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은 증거를 기초로 다퉈질 수 밖에 없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 확보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나 정보들이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내용 및 양식, 보관되고 있는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하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압수수색 절차 및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영업비밀 사건은 지식재산 분야와 형사분야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태평양 형사팀 출신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영업비밀 사건의 형사적 대응을 책임지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변호사가 영업비밀 사건의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대응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로펌보다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