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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사건
'경험''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판/검사 출신, 대형로펌(김앤장, 태평양)출신, 형사법 전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SW사 퇴사자 경업금지 소송
가처분 기각
대기업 반도체기술 중국 유출 혐의
구속영장 기각
영업비밀 누설 혐의 대학교수
무혐의 처분
방위사업법 및 부경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대기업 핵심기술 유출 혐의
집행유예 판결
SW사 퇴사자 경업금지 소송
가처분 기각
대기업 반도체기술 중국 유출 혐의
구속영장 기각
유선경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태평양 출신
사법고시
고려대 법대
정지훈 대표변호사
수원지법판사
김앤장 출신
사법고시
서울대 법대
신상민 대표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사법고시
고려대 법대
유선경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태평양 출신
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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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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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려본 경험, 수사를 담당한 경험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검사, 태평양 출신
판사, 김앤장 출신
태평양 출신
지식재산권 전문
지식재산권 전문
지식재산권 전문
K사 반도체 기술(핫존도면) 중국 유출 사건 수행
J사 반도체 부품 도면 해외 유출 사건 수행
L사의 D램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사건 수행
대기업 H사 임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행
성공사례 더보기 ▶
집행유예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무혐의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대기업 핵심기술 유출로 영업비밀유출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무혐의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대기업 핵심기술 유출로 영업비밀유출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정지훈 대표변호사
·前)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유선경 대표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신상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P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김동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P법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수서경찰서,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조건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前) 법무부 법무관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박현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유선경 대표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정지훈 대표변호사
·前)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유선경 대표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신상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P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김동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P법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수서경찰서,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조건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前) 법무부 법무관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박현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1.영업비밀 전담대응팀 구성
· 지식재산권 전문, 형사법 전문 등
  사안별 맞춤 전담팀 구성

·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영업비밀 유출 여부 분석

· 영업비밀 유출 및 유출 지역 등에
  따라 맞춤 전략 구상
2.경찰조사 단계
· 경찰서 자문위원 변호사 투입

· 예상질문지(에이앤랩만의 노하우)
  통한 모의 조사 진행

· 경찰조사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
3.검찰조사 단계
· 검사 출신 변호사 투입

· 예상질문지(에이앤랩만의 노하우)
  통한 모의 조사 진행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예측


· 해당 단계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4.형사재판 단계
· 판사 출신 변호사 투입

· 형사사건 판결을 내려본 경험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양형 사유를
  주장

· 해당 단계에서 무죄, 감형
24시간
긴급 대응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판·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

공동 대응
긴박한 사안도
OK
해외 체류
OK
24시간
긴급 대응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판·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

공동 대응
긴박한 사안도
OK
해외 체류
OK
영업비밀 중국 유출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 청구, 체포위기
에이앤랩, 상하이로
긴급 출국
의뢰인 미팅 및 귀국 후
영장실질심사 참여
수임 2주만에
구속영장 기각!
에이앤랩은
모의조사실을 운영합니다.
과연, 실제 경찰·검찰 조사의 중압감을
아무 준비 없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경찰서 자문위원과 검사 출신이 투입되어
모의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실제 조사에 형사법전문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과연, 실제 경찰·검찰 조사의 중압감을
아무 준비 없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경찰서 자문위원과 검사 출신이 투입되어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조사에 형사법전문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에이앤랩은
대표변호사 책임수행 합니다.
경력 믿고 맡겼는데, 불안하신가요?
에이앤랩은 광고속 대표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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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만 집중합니다.
사건 별 전담팀 구성, 사실관계조사(증거수집),
빅데이터 분석, 합의전략과 비밀보장 매뉴얼까지
불안하고 민감한 사건 의뢰,
에이앤랩에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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