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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
"법관 경력과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으로
의뢰인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정지훈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으로 재직하며 지식재산권 전문성을 쌓아왔고,
그 전문성은 수많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빛났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
"검사출신의 영업비밀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과 전문성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 전문성이 발휘됩니다."
- 유선경 변호사
"대형로펌 태평양에서 대형 영업비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조건명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영업비밀/산업기밀 유출 대응 및 방어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 신상민 변호사
"사회흐름에 따라 변하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의 판례,
그 판례를 분석하여 모범 방향을 제시합니다."
- 박현식 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서울대학교 법학과
  • ·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
  •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해군 법무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 서울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지훈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
"법관 경력과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으로
의뢰인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정지훈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으로 재직하며 지식재산권 전문성을 쌓아왔고,
그 전문성은 수많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빛났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
"검사출신의 영업비밀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과 전문성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 전문성이 발휘됩니다."
- 유선경 변호사
"대형로펌 태평양에서 대형 영업비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조건명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영업비밀/산업기밀 유출 대응 및 방어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 신상민 변호사
"사회흐름에 따라 변하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의 판례,
그 판례를 분석하여 모범 방향을 제시합니다."
- 박현식 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서울대학교 법학과
  • ·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
  •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해군 법무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 서울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무죄·무혐의·감형
당신의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영업비밀
무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영업비밀누설 사건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무혐의
영업비밀
집행유예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영업비밀
무혐의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영업비밀
가처분기각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처분기각
에이앤랩 영업비밀 솔루션
A&Lab Trade Secret Solution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영업비밀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공지성) 즉,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보안서약서)에 대한 공개는 제외됩니다.

(경제적 유용성) 또한, 기술상•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밀관리성) 마지막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것을 인지할 경우, 형사상 구제수단과 민사상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형사상 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밀행성'이 핵심인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사무실 등지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상 구제수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크게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으로 나뉘는데, 보전처분으로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해자가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긴급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으로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중복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조치와 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통상 형사 고소를 통해 일정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민사 절차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먼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 및 침해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 방어의 기초는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 확보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리 및 쟁점에 따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기초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업자측의 비밀관리성” 등에 관한 판례 및 법리는 물론,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검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은 증거를 기초로 다퉈질 수 밖에 없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 확보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나 정보들이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내용 및 양식, 보관되고 있는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하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압수수색 절차 및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영업비밀 사건은 지식재산 분야와 형사분야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태평양 형사팀 출신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영업비밀 사건의 형사적 대응을 책임지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변호사가 영업비밀 사건의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대응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로펌보다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앤랩 의뢰인의
감사 후기
다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ㅜ
변호사님 덕분에 무혐의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안계셨다면 끔찍한 고통의 나날들이였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듯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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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서울본사
인천
평택
수원
대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2호선 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 → 도보 3분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 센트로드 A동 2807호)
인천1호선 국제업무지구역1번 출구 → 도보 3분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59(동삭동) 한동빌딩 4층
1호선 평택지제역1번 출구 → 버스 10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법조타운 B동 8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 → 도보 7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06호
대구 2호선 용산역 6번 출구 → 도보 3분
서울본사
인천
평택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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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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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59(동삭동) 한동빌딩 4층
1호선 평택지제역1번 출구, 버스 10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법조타운 B동 8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 → 도보 7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06호
대구 2호선 용산역 6번 출구 → 도보 3분
대표번호.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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