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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업비밀
가처분기각
20-07-09 | No.3825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4 영업비밀
무혐의
20-06-24 | No.3843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3 영업비밀
집행유예
20-06-10 | No.3844

영업비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2 영업비밀
집행유예
20-06-08 | No.3828

영업비밀

영업비밀유출이 인정된 피고인 변호해 항소심서 집행유예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1 전직금지
가처분기각
20-05-28 | No.3854

전직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0 영업비밀
무혐의
20-05-27 | No.3826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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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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