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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1 영업비밀
구속영장 기각
24-07-05 | No.3887

영업비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60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24-02-14 | No.3886

영업비밀

대기업 핵심기술 유출로 영업비밀유출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
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9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24-01-17 | No.3885

영업비밀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불성립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증명 회신서 작성

전 직장에서 퇴사한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업체 취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한 상황에서 명시적 요구사항이 성립하지 않음 및 업무 방해를 하면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것을 예고하는 단호한 회신서를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에 취직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업을 구상하며 다방면으로 준비하던 중 뜬금없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사한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뢰인이 퇴사하며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었고 아울러 경업금지를 문제 삼으며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자신의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홀로 대응했다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받은 경고장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고장 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수의 조항이 말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의뢰인이 어떠한 회사 기밀도 가지고 퇴사하지 않았음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 허위사실을 담은 경고장 발송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상대 측에 빠르게 회신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측에서는 회신서를 받은 이후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58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24-01-10 | No.3884

영업비밀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였다는 시비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략적 합의 성립, 범죄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기구 관련 사업을 하는 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였고 아울러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홍보 목적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에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태가 악화되기전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홍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아울러 유사 사안을 찾아보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탐색하였고 이내 상대 측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 접촉하여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적정하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과문 게시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 과정을 조력한 다음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합의가 완료되어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하였고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7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
23-10-20 | No.3883

산업기술

제품 형태 모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가전 보조기구 업계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를 하여 오던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A업체가 그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는 못했지만, 동종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동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권리보호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침해자가 제작하는 침해제품과 의뢰인 제품 간의 유사성 및 수요층의 중복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침해제품 판매를 중단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56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23-10-20 | No.3881

영업비밀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을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 사건의 대처방안 자문

우리 의뢰인은 로봇 관련 연구를 하던 일에 종사를 하던 중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혐의를 받는 대상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2) 근무 당시 기술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3) 퇴직 과정에서 취득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지 및 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비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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