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종으로 이직한 의뢰인이 이전 회사로부터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방산위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전 회사가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위사업법위반(비밀누설, 비밀도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여부부터 검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미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2) 자료 반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이 사건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고,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하루만에 기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