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 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해당 회사로부터 의뢰인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상표법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 중단 및 상표출원 취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 구체적인 영업비밀 정보의 특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주장 및 증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 3) 동종 이름을 사용하는 타업체가 많기에 어떤 점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단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였고 더 이상 법적 문제제기를 못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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