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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영업비밀
컨설팅
19-07-15 | No.3832

영업비밀

동종업계 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비밀글

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2
컨설팅
19-07-01 | No.3850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자문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 엔지니어가 퇴사한 후 동종의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또는 전직장인 국내 총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국내 총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 영위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정을 시작으로 하여, △의뢰인이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어떤 방어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11 영업비밀
컨설팅
19-07-01 | No.3831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 IP Group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 엔지니어가 퇴사한 후 동종의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또는 전직장인 국내 총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국내 총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 영위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정을 시작으로 하여, △의뢰인이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해외 기계, 설비 회사 및 전직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어떤 방어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10 영업비밀
컨설팅
19-06-17 | No.3849

영업비밀

퇴직 후 동종업계에서 창업한 설비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컨설팅

신상민 변호사는 이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신설회사를 차린 공사설비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를 창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형사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 두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의 범위와 성격, 전 회사의 사내 자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의뢰인의 창업이 영업비밀 침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위 경고장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9 영업비밀
컨설팅
19-06-17 | No.3830

영업비밀

퇴직 후 동종업계에서 창업한 설비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컨설팅

신상민 변호사는 이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신설회사를 차린 공사설비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를 창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형사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 두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의 범위와 성격, 전 회사의 사내 자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의뢰인의 창업이 영업비밀 침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위 경고장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8
가처분기각
19-03-25 | No.3848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 근로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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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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