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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업비밀
가처분기각
20-05-23 | No.3827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직금지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8
컨설팅
20-02-28 | No.3853

스타트업에 대한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IP Group과 형사 Group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7 영업비밀
컨설팅
20-02-28 | No.3834

영업비밀

스타트업에 대한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6
컨설팅
19-10-11 | No.3852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여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 김동우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5 영업비밀
컨설팅
19-10-11 | No.3833

영업비밀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대응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여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 김동우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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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4 전직금지
컨설팅
19-07-15 | No.3851

전직금지

동종업계 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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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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