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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20-12-02 | No.3845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경고장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회사에 취업한 영업직 근로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업직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고객 유출 등의 문제가 쉽게 불거지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전 직장도 이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 파악한 뒤, (i)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및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ii)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iii) 향후 전 직장의 상정 가능한 민형사상 공격방법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36 전직금지
컨설팅
20-11-06 | No.3862

전직금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취업하거나 본인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A씨가 입사를 하면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 회사를 재직 중인 상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면접 및 입사결정을 하였고, 퇴사 후 며칠 뒤 해당업체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유지 약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퇴사자에게 약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쟁관계 회사를 퇴사하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취득한 것이 있다면 전부 폐기하며 전직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35
청구기각
20-09-07 | No.3861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직 당시 상급자의 허락없이 고객관리서버에 접속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고객관리서버는 피고를 비롯한 모든 전산실직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고객관리서버에 담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4 영업비밀
기소유예
20-09-04 | No.3838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기소유예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3
무혐의
20-09-03 | No.3859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불기소처분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소스코드와 피고소인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는 점(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2
무혐의
20-09-01 | No.3858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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