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래선의 이탈입니다. 영업일선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기존의 거래선을 빼돌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중견 금융회사의 대표를 대리해 거래선 정보를 누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수백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중견 금융회사이며,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 정보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A씨가 보유한 정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퇴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행위의 중단과 보유한 정보의 파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를 파기했고, 추후에는 이런일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출을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내용증명의 발송은 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영업비밀누출 대응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