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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 전직금지
가처분기각
21-10-06 | No.3868

전직금지

헬스케어 전문업체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민법 제103조),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2 지식재산권
침해중단
21-09-30 | No.3867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누설(부정경쟁행위)을 저지른 퇴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

자사의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래선의 이탈입니다. 영업일선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기존의 거래선을 빼돌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중견 금융회사의 대표를 대리해 거래선 정보를 누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수백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중견 금융회사이며,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 정보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A씨가 보유한 정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퇴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행위의 중단과 보유한 정보의 파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를 파기했고, 추후에는 이런일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출을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내용증명의 발송은 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영업비밀누출 대응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맡겨주세요.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41 전직금지
컨설팅
21-09-01 | No.3866

전직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한 근로자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청구

우리 의뢰인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기초로 수년에 걸쳐 R&D에 투자하여 제품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진보된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장래 상당한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핵심 직원이 돌연 퇴사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중요한 영업 자산의 및 양산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IP&Lab의 김동우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 및 역할, 제품 양산 기술의 영업비밀성, 비밀유지서약 및 전직금지약정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의 경쟁사 이직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0
무혐의
21-08-30 | No.3865

부동산 관련업 창업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피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의 신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업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 회사의 정보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설회사에서 사용한 정보는 종전 회사에서 쓰던 정보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이미 동종 업계에서 누구나 오픈소스와 같이 널리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정보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의뢰인 개인의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을 인지하고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9
컨설팅
21-01-06 | No.3864

미용용품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A업체를 퇴사한 직원이 A업체의 제조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국내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A업체의 미용용품 제조기술과 퇴사자가 유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A업체와 퇴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보안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퇴사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8
청구기각
20-12-22 | No.3863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줄여 일부승소

의뢰인(피고)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직전에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동종회사를 설립한 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반출하여 활용한 점,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요청한 점을 이유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원심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며, (1)원심이 인정한 내역 중 상당부분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점, (3)의뢰인이 원고의 자료를 참고하여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청구된 손해액을 줄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합리적인 범위에 따른 배상금만 지급한 뒤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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