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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산업기술
수사개시
22-02-24 | No.3874

산업기술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안에 관한 컨설팅

우리 의뢰인 회사는 근래에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한 뒤 자사의 내부 기밀자료들을 빼가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는바, 고소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달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공격(고소인 대리)과 방어(피의자 변호) 양자를 모두 다수 수행해본 경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고소 진행을 위해 어떤 증거와 법리가 필요한지, 현재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승산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전국의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 주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고소인에게 요구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막연히 이직한 직원이 처벌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대응방안을 제공받은 뒤, 혹시 문제될 수 있는 weak point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48
컨설팅
22-02-16 | No.3873

경쟁사로부터 받은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내용증명에 답변서 작성하여 발송

우리 의뢰인은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동종업체인 Y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Y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금지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및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받은 내용증명을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해당 직원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Y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이직에 대한 법적 경고만 하고 있을 뿐, Y사의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비밀침해 행위 유형,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한 주장이나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47
컨설팅
22-01-17 | No.3872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내용증명 작성하여 발송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46 전직금지
컨설팅
21-10-14 | No.3871

전직금지

회사가 퇴사 예정 직원에게 예고한 전직금지 소송의 방어 전략 법률자문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던 중,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종전 재직하던 회사 업무 영역과 관련성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경쟁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종전 기술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 의뢰인의 이직 소식에 자신들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전직 불가를 통보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불안감과 소송이라는 법적 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에게 공식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전직금지약정의 유무, 영업비밀 요건의 구비 여부, 전직보상금의 지급 여부 등 전직금지 인정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 경향,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직금지 소송에 따른 승소가능성 및 방어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직이 허용되는 상황인지 및 소송의 승소 가능성, 관련 리스크 등에 관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자문 결과를 기초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전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45 산업기술
수사개시
21-10-08 | No.3870

산업기술

SW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누설한 퇴사 직원 상대로 형사고소

 

우리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사로 이 사건 SW의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권을 A사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매출 상승을 이어가던 중, A사의 연구소장 직책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해당 경쟁사가 이 사건 SW와 동일·유사한 SW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한 사실, 이 사건 SW를 비교·분석하여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업비밀누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유출당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 기업의 기술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요건을 갖춘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 영업비밀 특정 및 기술도용에 대한 입증을 담은 30페이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앞으로 의뢰인이 당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업비밀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44 지식재산권
무혐의
21-10-07 | No.3869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신규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시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B사의 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는 이미 우리 의뢰인의 B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B사가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진술 외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B사 역시 해당 정보를 자사의 역량을 통해 수집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억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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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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