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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23-10-20 | No.3880

영업비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증명 회신서 발송 업무 수행

우리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 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해당 회사로부터 의뢰인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상표법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 중단 및 상표출원 취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 구체적인 영업비밀 정보의 특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주장 및 증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 3) 동종 이름을 사용하는 타업체가 많기에 어떤 점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단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였고 더 이상 법적 문제제기를 못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54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
23-10-20 | No.3879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대리하여 경업금지 약정에 기입된 위약벌 모두 인용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리인의 회사에서 영업/텔레마케팅영업을 하던 직원들(피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며 직접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했고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에 있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간 정보(거래선, 거래단가 등)이 영업비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은 의뢰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동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업금지에 기입된 위약벌을 모두 인용(피고 A씨로부터 위약벌금 5,000만 원 인정 등) 받으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53 전직금지
경업금지가처분
23-10-20 | No.3878

전직금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퇴사자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서 승소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서 14년동안 근무를 근로자입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임원들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회사의 부실한 경영방식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영업비밀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의 전직금지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2)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3)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5) 채무자(의뢰인)은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채권자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52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23-10-20 | No.3877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다른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당황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여 조력하였는데요.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의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어떠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및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상대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3. 현재 상대 측에서 여러 고객사에도 동일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상대 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허위 주장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민, 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강경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51 영업비밀
무혐의
23-01-04 | No.3876

영업비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영업비밀누설 사건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0
컨설팅
22-04-25 | No.3875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경고장에 답변서 제공

의뢰인은 A사에서 퇴사한 뒤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동종업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근무 중 배임행위를 했다면서 영업을 그만두라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 퇴사하면서 자료 반출이 있었는지, 동종업체 창업의 과정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선별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위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경고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의뢰인이 향후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i)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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