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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전직금지
컨설팅
21-09-01 | No.3866

전직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한 근로자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청구

우리 의뢰인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기초로 수년에 걸쳐 R&D에 투자하여 제품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진보된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장래 상당한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핵심 직원이 돌연 퇴사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중요한 영업 자산의 및 양산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IP&Lab의 김동우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 및 역할, 제품 양산 기술의 영업비밀성, 비밀유지서약 및 전직금지약정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의 경쟁사 이직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9 전직금지
컨설팅
20-11-06 | No.3862

전직금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취업하거나 본인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A씨가 입사를 하면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로 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 회사를 재직 중인 상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면접 및 입사결정을 하였고, 퇴사 후 며칠 뒤 해당업체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유지 약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퇴사자에게 약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쟁관계 회사를 퇴사하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취득한 것이 있다면 전부 폐기하며 전직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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