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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전직금지
각하
20-08-26 | No.3857

전직금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액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68 영업비밀
각하
20-08-26 | No.3836

영업비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액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금지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67
청구기각
20-07-09 | No.3855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대리하여, 상대 청구액을 대폭 감소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사진 등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피고)을 형사고소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및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비밀관리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료 취득에 있어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기술은 피고의 기술과 상이하고, 피고 회사의 특허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변호사들의 면밀한 관련 법령분석 및 증거자료 제출로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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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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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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