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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7
청구기각
20-09-07 | No.3861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직 당시 상급자의 허락없이 고객관리서버에 접속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고객관리서버는 피고를 비롯한 모든 전산실직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고객관리서버에 담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86
무혐의
20-09-01 | No.3858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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