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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전직금지
가처분기각
21-10-06 | No.3868

전직금지

헬스케어 전문업체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민법 제103조),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04
컨설팅
21-01-06 | No.3864

미용용품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A업체를 퇴사한 직원이 A업체의 제조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국내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A업체의 미용용품 제조기술과 퇴사자가 유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A업체와 퇴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보안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퇴사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03
청구기각
20-12-22 | No.3863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줄여 일부승소

의뢰인(피고)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직전에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동종회사를 설립한 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반출하여 활용한 점,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요청한 점을 이유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원심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며, (1)원심이 인정한 내역 중 상당부분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점, (3)의뢰인이 원고의 자료를 참고하여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청구된 손해액을 줄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합리적인 범위에 따른 배상금만 지급한 뒤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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