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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22-01-17 | No.3872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내용증명 작성하여 발송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110 전직금지
가처분기각
21-10-06 | No.3868

전직금지

헬스케어 전문업체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민법 제103조),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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