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