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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영업비밀
무혐의
20-06-24 | No.3843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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