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현재 상담 가능 02.
538.0337
상담안내가 필요하신가요?
간단한 정보 남겨주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 남겨주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주말/야간 #15분/30분 #비밀상담

간편상담
신청하기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 영업비밀
가처분기각
20-07-09 | No.3825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6 영업비밀
무혐의
20-06-24 | No.3843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