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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식재산권
침해중단
21-09-30 | No.3867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누설(부정경쟁행위)을 저지른 퇴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

자사의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래선의 이탈입니다. 영업일선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기존의 거래선을 빼돌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중견 금융회사의 대표를 대리해 거래선 정보를 누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수백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중견 금융회사이며,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 정보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A씨가 보유한 정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퇴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행위의 중단과 보유한 정보의 파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를 파기했고, 추후에는 이런일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출을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내용증명의 발송은 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영업비밀누출 대응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맡겨주세요.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8
청구기각
20-07-09 | No.3855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대리하여, 상대 청구액을 대폭 감소시켜 일부 승소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사진 등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피고)을 형사고소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및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비밀관리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료 취득에 있어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기술은 피고의 기술과 상이하고, 피고 회사의 특허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변호사들의 면밀한 관련 법령분석 및 증거자료 제출로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7 영업비밀
가처분기각
19-02-26 | No.3829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배상액 크게 감소시켜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사진 등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피고)을 형사고소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및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비밀관리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료 취득에 있어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기술은 피고의 기술과 상이하고, 피고 회사의 특허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변호사들의 면밀한 관련 법령분석 및 증거자료 제출로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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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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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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