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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
23-10-20 | No.3883

산업기술

제품 형태 모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가전 보조기구 업계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를 하여 오던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A업체가 그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는 못했지만, 동종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동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권리보호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침해자가 제작하는 침해제품과 의뢰인 제품 간의 유사성 및 수요층의 중복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침해제품 판매를 중단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4 지식재산권
침해중단
21-09-30 | No.3867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누설(부정경쟁행위)을 저지른 퇴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

자사의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래선의 이탈입니다. 영업일선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기존의 거래선을 빼돌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중견 금융회사의 대표를 대리해 거래선 정보를 누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수백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중견 금융회사이며,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 정보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A씨가 보유한 정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퇴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행위의 중단과 보유한 정보의 파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를 파기했고, 추후에는 이런일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출을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내용증명의 발송은 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영업비밀누출 대응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맡겨주세요.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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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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