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전 보조기구 업계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를 하여 오던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A업체가 그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는 못했지만, 동종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동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권리보호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침해자가 제작하는 침해제품과 의뢰인 제품 간의 유사성 및 수요층의 중복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침해제품 판매를 중단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