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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24-01-10 | No.3884

영업비밀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였다는 시비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략적 합의 성립, 범죄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기구 관련 사업을 하는 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였고 아울러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홍보 목적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에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태가 악화되기전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홍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아울러 유사 사안을 찾아보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탐색하였고 이내 상대 측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 접촉하여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적정하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과문 게시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 과정을 조력한 다음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합의가 완료되어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하였고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0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
23-10-20 | No.3883

산업기술

제품 형태 모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가전 보조기구 업계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를 하여 오던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A업체가 그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는 못했지만, 동종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동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권리보호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침해자가 제작하는 침해제품과 의뢰인 제품 간의 유사성 및 수요층의 중복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침해제품 판매를 중단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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